매달 꾸준히 ETF를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 수익률은 보이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총보수 0.07%니까 거의 무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1. ETF 수수료는 한 가지가 아니다 ETF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총보수(TER) + 판매수수료율 + 매매·중개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 2008년 6월부터 매매·중개 수수료가 총보수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공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매매·중개 수수료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항목 상세 내용 공시 여부 비고 총보수 (TER) 운용 · 판매 · 수탁 · 사무관리 보수의 합계 공시됨 ETF 기본 비용 (연간 비율) 기타비용 지수 사용료, 회계 감사비, 예탁 비용 등 별도 공시 상품 운용 과정에서 추가 발생 매매 · 중개수수료 ETF 내부 자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별도 공시 펀드 내 주식 교체 빈도에 따라 변동 증권사 거래수수료 투자자가 시장에서 ETF를 직접 매수·매도할 때 발생 증권사별 상이 투자자가 이용하는 증권사 기준 적용 2. 총보수 0.07%의 진실 총보수율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보수를 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에 더한 값입니다. '총'이라는 표현이 붙어 전부인 것 같지만 ETF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더 많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비용 평균은 연 0.4982%로 총보수율보다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1.6배가량 큽니다. 수수료 항목 비율 (연간) 특징 및 영향 공시 총보수 (TER) 0.07% 투자 설명서에 표기되는 겉보기 표면 수수료 기타비용 0.01% ~ 0.05% 예탁 비용, 지수 사용료 등 추가 운용 비용 매매 · 중개수수료 0.01% ~ 0.10% ETF 내 포트폴리오 조정 시 발생하는 실질 매매 비용 실제 부담 비용 합계 0.09% ~ 0.22%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실질...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상금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입니다. 둘 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이자를 내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금리·한도·조건이 생각보다 크게 다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비교하세요. 1. 비상금 대출 vs 마이너스통장, 뭐가 다른가 두 상품 모두 쓰고 싶은 만큼만 꺼내 쓰고 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마이너스식 통장(한도대출)' 형태가 가능하지만, 한도 규모와 신청 조건 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마통) 대출 한도 최대 300만 원 (소액) 최대 1억 5,000만 원 (중·대액) 적용 금리 상대적으로 낮은 편 상대적으로 높은 편 신청 조건 소득이 없어도 가능 (주부, 대학생 등) 직장 및 소득 증빙 필수 주요 용도 소액 긴급 자금 (생활비, 경조사비 등) 중·대액 자금 (투자, 전세자금, 결혼 등) 신용점수 영향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한도 전액이 부채로 인식 되어 영향이 큼 2. 비상금 대출 3사 금리·한도 비교 (2026년 기준) 항목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최저 금리 연 4.86% 별도 확인 필요 연 6.44% 최고 금리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연 15.00% 최대 한도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무소득자 가능 여부 가능 (소득 없어도 가능) 가능 (소득 없어도 가능) 조건 확인 필요 제출 서류 없음 (모바일 즉시 조회) 없음 (모바일 즉시 조회) 없음 (모바일 즉시 조회) 3. 비상금 대출 핵심 구조: 쓴 만큼만 이자 낸다 비상금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므로 통장에 신청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금리를 적용해 매월 납부일에 이자를 납부합니다. ※ 100만 원을 30일 동안 사용할 때 금리별 실제 이자 비교표 비상금 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내가 꺼내 쓴 금액과 기...
실제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3년 퇴사 후 퇴직금을 IRP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쌓이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IRP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돈을 추가로 입금한 적이 없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질문 하나씩 정확히 답해드립니다. 1. 먼저 핵심 구조 이해: 퇴직금과 추가납입은 완전히 다르다 퇴직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별도 구조입니다. 이 한 줄이 모든 혼란의 답입니다. 구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점 핵심 세제 혜택 내용 퇴직금 이전분 불가능 미래 (연금 수령 시) 원래 떼일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음 본인 추가납입분 가능 현재 (매년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즉시 세금 환급 💡 이해를 돕는 친절한 설명 퇴직금 이전분 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지급한 '퇴직소득'이므로, 매년 내가 내는 소득세에서 다시 깎아주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래에 연금으로 쪼개 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본인 추가납입분 은 내 월급이나 자산을 스스로 입금한 돈이기 때문에, 당장 다가오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곧바로 환급금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1.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IRP 세액공제 가능했나? 가능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퇴직금 이전분이 아닌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퇴사 후 IRP에 돈을 한 푼도 추가로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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